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14조 (복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28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관리, 복무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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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청원경찰 제복의 색상과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무복 상의는 청색, 하의는 검정색으로 함2. 근무모자와 점퍼 또는 외투는 검정색으로 함3. 그 밖에 제복의 복식 및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 제복의 색상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청원경찰 제복의 색상과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무복 상의는 청색, 하의는 검정색으로 함2. 근무모자와 점퍼 또는 외투는 검정색으로 함3. 그 밖에 제복의 복식 및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 제복의 색상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함
②청원주는 청원경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복근무를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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