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24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관리, 복무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img id="152437593"></img>
휴게시간의 경우 근무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사이에 부여하며 휴게시간 부여 당사자는 그날 근무일지에 표기한다.
교대근무자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업무상 감독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휴게시간에 대해 근로시간과 같은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한다.
제30조에 따른 출장시간 및 제37조에 따른 교육훈련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한다.
근무자는 교대시간 전까지 정해진 제복과 장구를 갖추어 근무지에 도착해 감독자에게 근무시작 신고를 하고 근무시간 중에 발생한 모든 사항을 인계인수 한다.
임신 중인 여성 청원경찰의 요구가 있을 때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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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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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