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24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관리, 복무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img id="152437593"></img>
②휴게시간의 경우 근무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사이에 부여하며 휴게시간 부여 당사자는 그날 근무일지에 표기한다.
③교대근무자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업무상 감독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휴게시간에 대해 근로시간과 같은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한다.
④제30조에 따른 출장시간 및 제37조에 따른 교육훈련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한다.
⑤근무자는 교대시간 전까지 정해진 제복과 장구를 갖추어 근무지에 도착해 감독자에게 근무시작 신고를 하고 근무시간 중에 발생한 모든 사항을 인계인수 한다.
⑥임신 중인 여성 청원경찰의 요구가 있을 때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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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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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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