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32조 (당연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관리, 복무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퇴직 한다.1. 「청원경찰법」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2.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까지의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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