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12조 (근무일지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28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관리, 복무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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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지에는 시간대별 근무자 위치 및 근무현황(CCTV 모니터링 요원, 입초ㆍ입초대 근무자, 항만 순찰자, 휴게자 및 무기ㆍ통신장비 인계인수 현황) 등을 기록한 근무일지를 갖춰 놓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지에는 시간대별 근무자 위치 및 근무현황(CCTV 모니터링 요원, 입초ㆍ입초대 근무자, 항만 순찰자, 휴게자 및 무기ㆍ통신장비 인계인수 현황) 등을 기록한 근무일지를 갖춰 놓아야 한다.
②그날 근무 선임 감독자는 전날 근무결과(일지)를 매 근무일 오전 10시 이전에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근무일지의 관리책임자는 각 항만별 선임 감독자가 하며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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