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12조 (근무일지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관리, 복무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무지에는 시간대별 근무자 위치 및 근무현황(CCTV 모니터링 요원, 입초ㆍ입초대 근무자, 항만 순찰자, 휴게자 및 무기ㆍ통신장비 인계인수 현황) 등을 기록한 근무일지를 갖춰 놓아야 한다.
②그날 근무 선임 감독자는 전날 근무결과(일지)를 매 근무일 오전 10시 이전에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근무일지의 관리책임자는 각 항만별 선임 감독자가 하며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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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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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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