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10조 (경비업무 보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28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관리, 복무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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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원주는 비상사태, 경계근무 강화 기간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경비ㆍ보안 업무를 보강한다.1. 항만 내 경계 강화가 요구되는 지역에 임시초소 설치ㆍ운영2. 관리자 지휘 아래 근무 조장 및 초동대응(순찰)팀으로 구성한 비상 출동조 편성ㆍ운영3. 경계 취약지역 순찰 및 CCTV 모니터링 강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원주는 비상사태, 경계근무 강화 기간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경비ㆍ보안 업무를 보강한다.1. 항만 내 경계 강화가 요구되는 지역에 임시초소 설치ㆍ운영2. 관리자 지휘 아래 근무 조장 및 초동대응(순찰)팀으로 구성한 비상 출동조 편성ㆍ운영3. 경계 취약지역 순찰 및 CCTV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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