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10조 (경비업무 보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관리, 복무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주는 비상사태, 경계근무 강화 기간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경비ㆍ보안 업무를 보강한다.1. 항만 내 경계 강화가 요구되는 지역에 임시초소 설치ㆍ운영2. 관리자 지휘 아래 근무 조장 및 초동대응(순찰)팀으로 구성한 비상 출동조 편성ㆍ운영3. 경계 취약지역 순찰 및 CCTV 모니터링 강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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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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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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