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18조 (근무성적 평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28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관리, 복무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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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의 감독자 지정 후보 서열명부 작성, 성과상여금의 지급, 이동배치(전보) 기준 등 인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근무평정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해 1월에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의 감독자 지정 후보 서열명부 작성, 성과상여금의 지급, 이동배치(전보) 기준 등 인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근무평정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해 1월에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한다.
②근무성적을 평정할 때 반장, 조장, 조원의 평가는 청원경찰 대장이 1차 평가 후 물류담당이 2차 평가를 하고, 청원경찰 대장의 평가는 물류담당이 하며, 최종 확인은 항만물류과장이 한다.
③근무성적평가는 보안사건 방지 노력, 밀수ㆍ밀입국 등 불법행위 적발실적, 근무성실도, 조직기여도, 민원인 응대 태도 및 지휘ㆍ명령 이행상태 등에 대해 평가하며 평가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반장, 조장, 조원: 별지 제1호서식2. 대장: 별지 제2호서식
④근무성적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가 요청하면 당사자의 평가 결과에 한정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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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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