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11조 (근무요령)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28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관리, 복무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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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원경찰은 별표 2에서 정한 근무수칙을 지키고, 보안사고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응급조치를 한 후 보고계통에 따라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은 별표 2에서 정한 근무수칙을 지키고, 보안사고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응급조치를 한 후 보고계통에 따라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감독자는 별표 1에서 정한 감독자의 임무를 지키고, 배치지역의 시설물 또는 보호장비 등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하며, 근무자의 근무감독 및 항만 내 안전ㆍ질서유지를 위하여 순찰을 실시하고,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 즉시보고 및 초동 조치 업무를 수행한다.
③청원경찰은 제14조에 따른 제복을 입고 복장 및 용모를 단정히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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