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11조 (근무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관리, 복무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은 별표 2에서 정한 근무수칙을 지키고, 보안사고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응급조치를 한 후 보고계통에 따라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감독자는 별표 1에서 정한 감독자의 임무를 지키고, 배치지역의 시설물 또는 보호장비 등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하며, 근무자의 근무감독 및 항만 내 안전ㆍ질서유지를 위하여 순찰을 실시하고,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 즉시보고 및 초동 조치 업무를 수행한다.
③청원경찰은 제14조에 따른 제복을 입고 복장 및 용모를 단정히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청원경찰 근무성적 평가표
[별지 제1호서식] 청원경찰 근무성적 평가표 1. 평가대상 기간 : . . . ∼ . . . 성 명 | 소 속 | 직 위 | 임용일 | 현보직일 | | | | 2. 담당업무 | 3. 근무실적 평가(100점) 연번 | 성과평가 | 업무 비중 (%) | 주요실적 | 평 점 | 평 점 | 평 점 | 평 점 | 평 점 | 평…
제1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감독자의 임무
① 대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청원경찰에 대한 지휘 통제 및 복무상태 등 관리·감독업무 2. 항만종합상황실 운영 3. 청원경찰 신상파악 및 기록유지 4. 비품, 장비 등 재산관리 및 유지(정) 5. 항만보안 청원 경찰장비 기록 대장 관리(정) 6. 보안시설물 이상이 있는지 확인 및 보고 7. 청원경찰 근무 반 및…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항만보안 근무자 일반수칙
[별표 2] 항만보안 근무자 일반수칙 1. 근무자는 맡은 담당 지역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 근무자는 명령에 따르지 않고는 절대로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3. 근무자는 시선은 경비 책임구역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며 항상 출입자에 대해 의심을 두고 검문ㆍ검색한다. 4. 근무자는 출입자의 검문ㆍ검색을 친절…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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