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17조 (순환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관리, 복무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은 항만별로 순환근무가 원칙이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만별 근무 기간은 근무지에 상관없이 6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목포항 및 종합상황실ㆍ흑산도 출장소는 근무명령을 통해 시행하며 완도해양수산사무소는 인사발령을 통해 시행2. 흑산도 출장소는 만 58세 이상 배치하지 않음(다만, 희망자에 한정해 배치)3.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한 지역에서 연속으로 근무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편성4. 초임자 또는 신규 감독자로 지정된 사람은 결원된 근무지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함5. 순환 근무할 때 질병 등 개인의 충분한 고충이 인정될 때에는 순환 근무를 면제하거나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미룰 수 있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원주는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 기간을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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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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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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