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22조 (신분증)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28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관리, 복무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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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게 신분증을 발급해야 하며, 신분증의 규격ㆍ서식 및 기록사항은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1조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게 신분증을 발급해야 하며, 신분증의 규격ㆍ서식 및 기록사항은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1조를 준용한다.
②청원경찰은 근무시간 중에는 신분증을 항상 패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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