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28조 (휴가, 휴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28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관리, 복무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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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경찰청 교대근무자 휴가일수 산정지침」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경찰청 교대근무자 휴가일수 산정지침」을 따른다.
②청원경찰의 휴무는 제8조의 근무명령에 따른 근무 종료 시간부터 다음 근무일 근무 시작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제1항과 관련하여 교대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가 사용일수 인식, 사용시간 계산 등에 대한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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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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