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28조 (휴가, 휴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관리, 복무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경찰청 교대근무자 휴가일수 산정지침」을 따른다.
②청원경찰의 휴무는 제8조의 근무명령에 따른 근무 종료 시간부터 다음 근무일 근무 시작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제1항과 관련하여 교대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가 사용일수 인식, 사용시간 계산 등에 대한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교대근무 청원경찰의 휴가일수 등 산정기준
[별표 3] 제28조제3항 관련 교대근무 청원경찰의 휴가일수 등 산정기준 1. 사용일수의 인식 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근무일(제8조의 근무명령에 따른다)에 사용하며, 제28조제2항에 따른 휴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연가를 제외한 휴가를 사용할 때에는 휴무일을 포함한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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