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39조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관리, 복무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②청장은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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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4조 · 표창제35조 · 징계제36조 · 직무교육제37조 · 교육훈련제38조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39조 ·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산업안전보건제41조 · 재해보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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