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관리, 복무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목포청 소속 청원경찰을 말한다.2. "청원주"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말한다.3. "감독자"란 청원경찰의 복무지도 및 감독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청장이 지정한 대장, 반장 또는 조장을 말한다.4. "관리자"란 청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직접적인 관리와 통제를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항만물류과장을 말하며, 완도해양수산사무소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완도해양수산사무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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