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관리, 복무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목포청 소속 청원경찰을 말한다.2. "청원주"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말한다.3. "감독자"란 청원경찰의 복무지도 및 감독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청장이 지정한 대장, 반장 또는 조장을 말한다.4. "관리자"란 청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직접적인 관리와 통제를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항만물류과장을 말하며, 완도해양수산사무소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완도해양수산사무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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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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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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