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37조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관리, 복무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1.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 매월 4시간 이상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 매년 1시간 이상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 매년 1시간 이상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 매년 1시간 이상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 매년 1시간 이상6.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무자 안전보건교육 : 7. 정기교육(분기마다 6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2시간 이상) 등7.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 매년 1회 이상8. 그 밖에 청원경찰의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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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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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