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공포일 2025-05-28 · 시행일 2025-05-28 · 소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총 42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 예규 · 소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5-05-28 · 시행 2025-05-28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관리, 복무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경비업무 보강제11조 근무요령제12조 근무일지 관리제13조 감독자 회의제14조 복제제15조 제복의 입는 시기제16조 청원경찰장비 관리 및 사용제17조 순환근무제18조 근무성적 평정제19조 감독자 지정ㆍ해제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청원경찰 운영위원회 구성제21조 청원경찰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제22조 신분증제23조 근무형태제24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제25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제26조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제27조 휴일제28조 휴가, 휴무제29조 보수 및 수당제3조 정의제30조 출장여비제31조 명예퇴직제32조 당연퇴직제33조 퇴직급여제34조 표창제35조 징계제36조 직무교육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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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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