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9조 (비상근무 및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관리, 복무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주는 항만보안등급이 상향된 때 또는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경찰의 비상소집을 발령하고 비상근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청원경찰은 비상소집이 있을 경우 즉각 소집에 응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근무를 하였을 때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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