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5조 (청원경찰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관리, 복무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5조제4항ㆍ제9조의4 및 제10조에 따른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 사항을 지켜야 한다.1. 법령을 지키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2. 직무 수행 중 권한을 남용하거나 공용물품 또는 공공시설 등을 개인적으로 이용 금지3. 민원인 등에 대해 친절하고 공정하게 응대4. 직무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주고 받는 행위 금지5.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모든 쟁위행위 금지6. 직무와 관련해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소속기관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말과 행동을 금지7.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지체하여 보고하는 행위 금지8. 직원 및 동료 간 화합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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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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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