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31조 (명예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관리, 복무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원경찰의 명예퇴직은 「청원경찰법」 제10조의7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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