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26조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관리, 복무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성 청원경찰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해당 청원경찰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②임신한 청원경찰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행 방법 등을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1.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임신 중인 여성이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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