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29조 (보수 및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관리, 복무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보수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정산하고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에는 이전 근무일에 지급한다.
②청원경찰의 보수 및 각종 수당은 「청원경찰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