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10조 (신고서의 배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30공포 · 2025-05-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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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통관업무 담당과장(이하 "수출업무담당과장"이라 한다)은 신고서처리방법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업무처리능력, 미결사항, 물품의 장치장소, 검사생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고서를 처리할 심사담당 세관공무원(이하 "심사자"라 한다)과 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이하 "검사자"라 한다)을 통관시스템에 등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통관업무 담당과장(이하 "수출업무담당과장"이라 한다)은 신고서처리방법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업무처리능력, 미결사항, 물품의 장치장소, 검사생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고서를 처리할 심사담당 세관공무원(이하 "심사자"라 한다)과 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이하 "검사자"라 한다)을 통관시스템에 등록한다.
②수출업무담당과장은 접수ㆍ심사 및 검사자의 미결사항을 수시점검하고 신고서별로 미결 사유를 규명하여 수출통관업무가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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