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17조 (검사대상 선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신고물품 중 검사대상은 수출신고 자료접수 시 통관시스템에 의해 선별하거나, 제11조에 따른 신고서 처리방법 결정 시 세관공무원이 선별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은 검사대상으로 선별하지 않을 수 있다.1. 최근 2년간 법 위반사실 및 「관세환급특례법」 위반사실이 없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2.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납부업체 승인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3. 전분기 수출실적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최근 1년간 수출검사에 따른 적발실적이 없고 법 및 「관세환급특례법」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4.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법규준수도가 높다고 인정된 업체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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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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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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