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28조 (신고자료의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인은 법 제2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서류를 제7조의2에 따라 전자제출 하였거나 전자이미지로 전송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수출화주는 법 제12조 및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1. 수출신고필증2. 수출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3. 수출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③신고인이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관중인 서류와 그 목록을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사가 재개업을 조건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신고인 및 수출화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자료를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자료전달 및 보관매체 보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