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45조 (반송물품)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공포 · 2025-05-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반송신고를 할 수 있다.1. 단순반송물품2. 통관보류물품3. 위탁가공물품4. 중계무역물품5. 보세창고반입물품6. 장기비축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물품 사후 보수용품7. 보세전시장반출물품8. 보세판매장반출물품9. 수출조건부 미군불하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호에서 정하는 고시의 규정을 적용하며 제7호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1. 보세공장 반출물품: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2. 자유무역지역 반출물품: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3.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4. 보세판매장 판매물품: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5. 환적화물 및 오송화물: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6. 북한(개성공단을 포함한다)으로 반출되어 제조ㆍ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될 외국물품 등 수입신고 수리 후 북한으로 반출신고 하여야 하는 물품: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7.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산업폐기물 등 법 제160조제4항에 따른 지정물품 중 폐기처분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세관장이 반송할 것을 명한 물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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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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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