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49조 (검사대상 선별 및 검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30공포 · 2025-05-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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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반송신고물품에 대한 검사는 제17조제1항을 준용하여 세관공무원이 선별하여 검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반송신고물품에 대한 검사는 제17조제1항을 준용하여 세관공무원이 선별하여 검사한다.
②사회적 관심 품목 등 소비재와 정상 수출입을 가장한 부정무역의 우려가 있는 물품 등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검사할 수 있다.
③검사담당세관공무원은 물품검사를 할 때에 반송신고물품이 당초 반입된 물품의 품명, 규격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마약류 등 불법부정 물품의 혼재 또는 은닉 여부에 특히 유의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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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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