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60조 (목록통관신고물품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목록통관신고물품에 대하여 통관목록등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다만, 통관목록등을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물품은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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