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44조 (전자상거래 물품의 국외반출신고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30공포 · 2025-05-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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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국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물품을 반입한 후 사용소비신고 등 절차를 거쳐 국내로 수입하지 않고 해외 개인 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국외로 물품을 반출신고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1)냐에 따라 국외반출신고서 기재항목 중 일부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물품을 반입한 후 사용소비신고 등 절차를 거쳐 국내로 수입하지 않고 해외 개인 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국외로 물품을 반출신고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1)냐에 따라 국외반출신고서 기재항목 중 일부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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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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