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29조 (신고자료의 보관실태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공포 · 2025-05-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반기별(또는 연1회)로 제28조에 따른 신고자료의 보관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신고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보관실태 확인업무를 수행하면서 통관시스템의 형식적 확인만으로 P/L신고 수리된 신고서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사후심사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확인과 사후심사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신고인에 대하여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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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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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