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22조 (검사생략)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19조에 의하여 검사대상임을 통보한 수출물품이 검사생략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범칙의 우려가 없는 경우 제18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출검사담당직원은 통관시스템에 검사생략 사실을 등록하고 이를 적재화물목록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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