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22조 (검사생략)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30공포 · 2025-05-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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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장은 제19조에 의하여 검사대상임을 통보한 수출물품이 검사생략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범칙의 우려가 없는 경우 제18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출검사담당직원은 통관시스템에 검사생략 사실을 등록하고 이를 적재화물목록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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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19조에 의하여 검사대상임을 통보한 수출물품이 검사생략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범칙의 우려가 없는 경우 제18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출검사담당직원은 통관시스템에 검사생략 사실을 등록하고 이를 적재화물목록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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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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