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13조 (계약상이 수출신고서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공포 · 2025-05-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06조 및 제106조의2에 따른 관세환급을 받기 위한 수출신고와 관련하여 수출신고를 수리하는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심사하고, 수출신고필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번호 xxxxx-xx-xxxxxxx호(xx.xx.xx 수리)의 전량(또는 일부 xx개)을 법 제106조 계약상이로 수출2. 수입신고번호 xxxxx-xx-xxxxxxx호(xx.xx.xx 수리)의 전량(또는 일부 xx개)는 법 제106조의2 수입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계약상이 수출신고물품이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에 따라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당시에 분석을 한 물품에 대해 수출신고수리 시 또는 보세공장 재반입 시에도 분석을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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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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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