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61조 (목록통관신고물품의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공포 · 2025-05-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에 대하여 통관목록등 서류에 의하여 현품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통관목록등을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물품은 신고자료를 전산출력하여 현품검사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목록통관신고물품의 검사는 적재지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적재지 검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세관장은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생략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범칙의 우려가 없는 경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담당직원 통관시스템에 검사생략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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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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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