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74조 (자체조사 및 조사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공포 · 2025-05-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수출ㆍ반송신고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세법」등 위반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1. 수출ㆍ반송신고에 있어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 주요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으로 신고하였을 때2. 신고물품 이외의 물품을 수출ㆍ반송하려거나 수출ㆍ반송한 때(다만, 범칙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3. 수출승인서 등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것으로 인정하였을 때4. 법 제234조의 수출금지품목이나 타법령에서 수출ㆍ반송을 제한하고 있는 품목을 불법수출ㆍ반송하려거나 수출ㆍ반송한 때(다만, 범칙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5. 제4조에 따른 물품소재지에 물품을 장치하지 않고 수출신고 한 때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을 물품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반송신고하지 않은 때6.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적재지검사대상으로 통보 또는 확인된 물품을 제21조에 따른 검사요청을 하지 않거나 적재지검사를 받지 않고 적재한 때7. 관세사등 신고인이 제27조제4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행 교부함에 있어 전산자료와 상이한 신고필증을 발행ㆍ교부한 때8. 정당한 사유없이 수출ㆍ반송신고수리물품을 제65조 또는 제66조에 따른 적재기간 내에 적재하지 않은 때9. 관세사등 신고인이 P/L 관련 서류를 해당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지 않거나 훼손한 때10. 수입금지물품이나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수입하려다 수입이 불가능하여 반송되는 경우로서 수입하려고 하는 의사에 고의성이 있는 경우11. 그 밖에 세관장이 범칙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위반사항을 인지한 부서에서 수행하며, 조사결과 「관세법」 위반 등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 또는 과태료부과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를 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물품의 수출입 및 반송과 관련하여 관세법 등 위반 혐의로 통고처분 또는 고발의뢰한 경우 및 무혐의 등으로 조사가 해제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수출입자, B/L번호, 품명, 수량, 규격, 가격 등을 기재함)을 당해 물품의 장치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반송신고수리 업무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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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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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