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8조 (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30공포 · 2025-05-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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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43조제4항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란 수출물품을 적재하는 공항만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이하 "보세구역 등" 이라 한다)1. 법 제183조에 따른 보세창고2. 법 제197조에 따른 종합보세구역3. 법 제166조에 따른 지정보세구역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중 세관장으로부터 장치장소부호를 부여받은 곳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3조제4항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란 수출물품을 적재하는 공항만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이하 "보세구역 등" 이라 한다)1. 법 제183조에 따른 보세창고2. 법 제197조에 따른 종합보세구역3. 법 제166조에 따른 지정보세구역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중 세관장으로부터 장치장소부호를 부여받은 곳
②영 제24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 등에 반입 후 수출신고 하여야 하는 물품은 별표 7과 같다.
③영 제248조의2제3항에 따른 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물품에 대한 반입절차 및 신고방법은 별표 1의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른다.
④제2항에 따른 물품을 수출신고하려는 자는 수출신고서에 보세구역 등의 반입정보(컨테이너번호, 장치장소, 반입번호 등)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⑤보세구역 등 반입대상 물품이 검사로 지정된 경우 수출검사 담당 직원은 다른 물품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검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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