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21조 (검사요청 및 검사대상 반입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공포 · 2025-05-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9조에 따라 수출신고시점에 검사대상임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화주는 수출물품이 적재되기 전 적재지 보세구역 또는 적재지 세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하고 적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필증 및 첨부서류 등을 제시하여 물품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적재화물목록 제출자는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결과 적재화물목록상 수출물품이 검사대상인 경우, 해당 보세구역 내 지정된 세관검사 장소에 해당 물품을 장치하고 적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검사대상 반입보고를 하여야 한다.
적재지검사 대상물품이 적재지 보세구역에 반입된 때에는 운영인은 관할 세관장에게 즉시 반입보고를 하여야 하고, 적재지검사 대상물품을 반출하기 전에 적재지검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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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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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