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21조 (검사요청 및 검사대상 반입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9조에 따라 수출신고시점에 검사대상임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화주는 수출물품이 적재되기 전 적재지 보세구역 또는 적재지 세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하고 적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필증 및 첨부서류 등을 제시하여 물품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적재화물목록 제출자는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결과 적재화물목록상 수출물품이 검사대상인 경우, 해당 보세구역 내 지정된 세관검사 장소에 해당 물품을 장치하고 적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검사대상 반입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적재지검사 대상물품이 적재지 보세구역에 반입된 때에는 운영인은 관할 세관장에게 즉시 반입보고를 하여야 하고, 적재지검사 대상물품을 반출하기 전에 적재지검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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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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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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