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12조 (수출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신고서를 별표 1의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는지 여부2. 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이 수출요건을 확인하는 물품의 품목분류의 적정여부 및 수출요건의 구비여부3. 법 제230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 금지 대상 여부 및 법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여부4. 분석의뢰가 필요한 물품인지 여부5. 그 밖에 수출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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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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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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