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12조 (수출심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30공포 · 2025-05-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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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신고서를 별표 1의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는지 여부2. 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이 수출요건을 확인하는 물품의 품목분류의 적정여부 및 수출요건의 구비여부3. 법 제230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 금지 대상 여부 및 법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여부4. 분석의뢰가 필요한 물품인지 여부5. 그 밖에 수출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신고서를 별표 1의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는지 여부2. 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이 수출요건을 확인하는 물품의 품목분류의 적정여부 및 수출요건의 구비여부3. 법 제230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 금지 대상 여부 및 법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여부4. 분석의뢰가 필요한 물품인지 여부5. 그 밖에 수출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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