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23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6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인증심사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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