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17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6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인증심사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 및 인증기관은 인증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모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소비자가 얻는 유ㆍ무형의 이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인증기업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평가를 받은 다음해부터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에 참여한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인증기간 만료로 인한 재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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