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3조 (인증대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23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6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인증심사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대상은 제2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업 또는 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대상은 제2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업 또는 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증대상에서 제외한다.1. 과학적ㆍ객관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아니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국민정서와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등 인증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