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11조 (심사팀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6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인증심사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심사위원 중에서 2인 내지 3인을 선정하여 심사팀을 구성한다.
②심사팀의 구성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규평가의 경우 [별표5]에 따른 대기업은 심사위원 3인, 중소기업은 심사위원 2인, 공공기관은 3인2. 재평가의 경우 심사위원 2인
③인증기관은 심사팀의 심사위원 중에서 심사업무 경험 등을 고려하여 심사팀장을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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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심사기준
1. 적용 가. 심사항목 및 배점은 신규평가와 재평가, 대기업,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나.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중소기업으로 하며,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은 대기업으로 한다. 다. 공공기관은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단, 「공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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