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11조 (심사팀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6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인증심사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심사위원 중에서 2인 내지 3인을 선정하여 심사팀을 구성한다.
②심사팀의 구성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규평가의 경우 [별표5]에 따른 대기업은 심사위원 3인, 중소기업은 심사위원 2인, 공공기관은 3인2. 재평가의 경우 심사위원 2인
③인증기관은 심사팀의 심사위원 중에서 심사업무 경험 등을 고려하여 심사팀장을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비자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6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인증심사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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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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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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