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5조 (인증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6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인증심사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비자중심경영 심사2.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교육3.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연구ㆍ용역4.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의 사후관리 및 지원5.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활성화 관련 제반 업무6.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탁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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