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9조 (인증심사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6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인증심사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라 심사를 신청한 기업등은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11조의5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비용을 인증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비용,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은 [별표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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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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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