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9조 (인증심사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6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인증심사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라 심사를 신청한 기업등은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11조의5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비용을 인증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②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비용,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은 [별표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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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신청서 ([ ]신규평가 [ ]재평가(인증기간 만료) [ ]재평가(경영여건 변동 등))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신청서 ([ ]신규평가 [ ]재평가(인증기간 만료) [ ]재평가(경영여건 변동 등))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신청서 ([ ]신규평가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심사비용
1. 인증심사비용 구분 | 신규평가 | 재평가 금액(부가세 별도) | 6,000,000원 | 4,000,000원 2. 비용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증심사비용은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구분 | 신규평가 | 재평가 금액(부가세 별도) | 200,000원 | 150,000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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