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12조 (인증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23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6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인증심사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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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해야 한다.1. 제3조(인증대상)의 규정을 충족할 것2. [별표5]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심사기준의 총점을 800점 이상 득할 것3. [별표5]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심사기준의 대분류 항목별 배점의 75% 이상의 점수를 득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해야 한다.1. 제3조(인증대상)의 규정을 충족할 것2. [별표5]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심사기준의 총점을 800점 이상 득할 것3. [별표5]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심사기준의 대분류 항목별 배점의 75% 이상의 점수를 득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등이 중대한 소비자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제도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기업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1.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관한 중대한 법익을 침해하거나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였는지 여부2. 소비자피해 또는 피해 우려의 규모, 범위 및 확산 가능성3. 인증제도 및 해당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는지 여부4. 소비자 피해 구제 또는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해당 기업의 조치 및 노력5. 해당 기업의 과거 법위반 또는 소비자 문제 관련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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