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6조 (심사위원의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6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인증심사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소비자권익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2.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상근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3.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상근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4. 국내외 인증ㆍ평가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5. 한국소비자원 임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6. 그 밖에 인증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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