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18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6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인증심사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비자중심경영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자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등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ㆍ누설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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