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18조 (비밀유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23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6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인증심사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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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비자중심경영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자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등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ㆍ누설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비자중심경영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자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등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ㆍ누설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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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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