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 (심사위원 위촉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6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인증심사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에 대해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1. 심사 과정에서 부정ㆍ부실 평가를 초래하여 인증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2. 심사 수행 중 해당기업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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