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19조 (세부운영규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23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6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인증심사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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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증기관은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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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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