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4조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6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인증심사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11조의6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은 ‘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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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인증대상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4조 ·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인증기관의 업무제6조 · 심사위원의 위촉제7조 · 심사위원 위촉의 취소제8조 · 인증신청제9조 · 인증심사비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