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10조 (사이버교육)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2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과목ㆍ방법,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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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기관의 장은 상시교육체제의 구축과 교육운영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인명구조사 교육내용의 일부와 보수교육을 사이버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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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상시교육체제의 구축과 교육운영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인명구조사 교육내용의 일부와 보수교육을 사이버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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