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16조 (1급ㆍ2급 필기시험의 출제 및 채점)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과목ㆍ방법,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필기시험의 출제 및 채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필기시험의 출제 및 채점 위원은 과목별 3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2. 인명구조사 등급별 400문항 이상을 작성하여 문제은행 방식에 따라 시험문제를 출제한다. 단, 2급 필기시험의 경우 컴퓨터 기반시험(CBT)을 병행할 수 있다.3. 인명구조사 1급 및 2급은 객관식 4지 1선택형 40문항으로 출제4. 삭제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필기시험에 관련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험시행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필기시험 문제지 및 응시자 답안지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간을 보관한다. 단, 컴퓨터 기반시험(CBT)의 경우 전자파일의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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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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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