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20조 (1급ㆍ2급 실기시험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과목ㆍ방법,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실기시험은 개별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팀별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인명구조사 1급ㆍ2급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까지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응시기한이 도래한 해에 시험이 시행되지 않은 사유로 응시기한이 경과 된 경우에는 이어지는 실기시험 1회까지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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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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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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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