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2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과목ㆍ방법,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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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119대응국장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119대응국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119대응국장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119대응국장으로 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119대응국의 각 과장2. 중앙소방학교의 각 과장3. 중앙119구조본부의 각 과장4. 구조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구조 관련 기관ㆍ단체ㆍ교육기관의 임원ㆍ교수6.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람
③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위원장은 위원이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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